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믿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정직한 방법의 생산 을 북돋는 구매입니다.

그리고, 표준사업장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치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더디지만 정직한 방법의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한' 또 하나의 '생산' 입니다.

개념 및 법적 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

  •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근무
  •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 상시근로자의 15%(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준수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세명의 아이들과 책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이 생산하여 판매·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참고사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단순가공, 포장, 품질관리, 유통, 단기용역 등)를 의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세부내용은 기타자료실-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