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한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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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거종 | 조회수 | 736 | 등록일 | 2021-08-18 17:4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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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주 및 공공기관은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1519)를 통해 공단 기업지원부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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