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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개의 물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여성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기업
인증안내
표준사업장 기업인증 및 상품인증에 관한 안내 표입니다.
사회적기업 슬로건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협동조합 슬로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여성기업 슬로건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슬로건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다.
장애인기업 슬로건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 인증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녹색기술인증 슬로건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출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휴올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슬로건녹색기술제품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사용화된 제품
환경표지제품 슬로건환경표지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소관부처 : 환경부)에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GR(우수재활용제품) 슬로건GR(우수재활용제품)
GR협회(소관부처 : 기술표준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
저탄소인증제품 슬로건저탄소인증제품
정개선 등의 감출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출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