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다.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 인증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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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 감출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휴올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기술제품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사용화된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소관부처 : 환경부)에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
GR(우수재활용제품) |
GR협회(소관부처 : 기술표준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 |
저탄소인증제품 |
정개선 등의 감출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출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 |